11일 시청앞, 노숙집회중 마신 우유팩에 그들의 염원을 담고...(참조:엘림선교회와 무관한 집회사진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서비스, 임신•출산•양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장애인이 미리 요청할 경우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야 하고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부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